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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청구 소송 포기


KBS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조정린 등 언론 종사자 7명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전격 철회해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수경-최윤수 부부는 최근 자신과 남편의 [파경설]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대표·보도 본부장 등)과 조정린 기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원고 측 [소 취하서]를 받은 피고가 2주일 내 특별한 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사건이 종결된다"고 밝혔다.
황수경-최윤수 부부의 손배소 차기 공판은 오는 4일로 예정됐으나, 고소인의 [소 취하]로 사실상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수경 부부는 지난 9월 조정린 기자 등 TV조선 관계자, 그리고 모 일간지 기자 등 10명이
"허무맹랑한 파경설을 보도해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형사 고소와 더불어손해배상액으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10월 초에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에 진정서를 내는 등,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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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02 1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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