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게 된다.이 가운데 검사와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도 갖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항의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