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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 - "여야 모두 무기명 투표하자"
  • 기사등록 2019-12-29 2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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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반대하며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 수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부여하고 검찰에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할 때는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 기소결정을 하게 만드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4월말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안 외에 권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동시 지정했으나, 최근 4+1의 협상 과정에서 권 의원 안을 배제하고 자체 수정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에도 과도한 권한이 쏠리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고 해왔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4+1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다만 공수처 자체에 반대해온 한국당 전원이 찬성하고 다른 의원들의 표까지 더 얻어야 민주당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1 공수처 법안에선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하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게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는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가 적당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기소권도 견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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