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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 선거법, 국회 통과…‘진보’ 장기 집권 구도 - 170석 거대 친여 연합 탄생… ‘비례한국당’ 만들어도 119석
  • 기사등록 2019-12-28 18: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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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4월 총선의 규칙은 확정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53석·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은 의원정수 300석에서 정당득표율을 곱해 지역구 의석을 뺀 50%를 가져가는 룰이다. 의석 수 대비 지지율이 높은 정의당은 준(5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의석 수를 확대했고 민평당+대안신당은 현행 지역구 253석 유지 입장을 관철했다. 더욱이 호남과 진보세력이 주축인 민주당도 선거법 개정으로 더 거대한 여당이 될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지지율(리얼미터 4주차)로 당장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의 최대 지지율은 47.3%(기타·무당층 흡수 가정)까지 치솟는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22석을 쓸어가 현재 지역구(116석)만 유지해도 138석의 거대정당이 된다. 정의당(6석)은 비례대표만 10석이 돼 12석을 차지한다. 바른미래당 당권파(13석) 중 지역구를 가진 6석과 대안신당 지역구 9석, 민주평화당 4석이 모두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의원정수 절반(150석)을 넘어 169석 이상인 거대 ‘진보’ 세력이 등장한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더라도 정당 득표율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획득하면 지역구 당선자에서 앞서는 정당들보다 비례 의석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기존 양당은 비례의석 획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 새 선거법의 계산식을 지난 20대 총선에 대비할 경우 민주당은 115석, 자유한국당은 111석, 국민의당은 52석, 정의당은 11석을 얻게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시 실제 당선자 수보다 각각 8석과 1석이 줄게 되는 셈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실제보다 14석, 정의당은 5석이 늘어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강희주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4월 총선의 규칙은 확정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53석·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은 의원정수 300석에서 정당득표율을 곱해 지역구 의석을 뺀 50%를 가져가는 룰이다.
의석 수 대비 지지율이 높은 정의당은 준(5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의석 수를 확대했고 민평당+대안신당은 현행 지역구 253석 유지 입장을 관철했다. 더욱이 호남과 진보세력이 주축인 민주당도 선거법 개정으로 더 거대한 여당이 될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지지율(리얼미터 4주차)로 당장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의 최대 지지율은 47.3%(기타·무당층 흡수 가정)까지 치솟는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22석을 쓸어가 현재 지역구(116석)만 유지해도 138석의 거대정당이 된다. 정의당(6석)은 비례대표만 10석이 돼 12석을 차지한다. 바른미래당 당권파(13석) 중 지역구를 가진 6석과 대안신당 지역구 9석, 민주평화당 4석이 모두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의원정수 절반(150석)을 넘어 169석 이상인 거대 ‘진보’ 세력이 등장한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더라도 정당 득표율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획득하면 지역구 당선자에서 앞서는 정당들보다 비례 의석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기존 양당은 비례의석 획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 새 선거법의 계산식을 지난 20대 총선에 대비할 경우 민주당은 115석, 자유한국당은 111석, 국민의당은 52석, 정의당은 11석을 얻게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시 실제 당선자 수보다 각각 8석과 1석이 줄게 되는 셈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실제보다 14석, 정의당은 5석이 늘어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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