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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않으면 발행정지…교학사·금성 8건씩으로 최다


교육부는 내년 고교 신입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대해 41건의 내용 수정을 명령했다.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 정지 처분된다.
출판사 7곳은 교학사(8건), 금성출판사(8건), 천재교육(7건), 두산동아(5건), 미래엔(5건), 비상교육(4건), 지학사(4건) 등이며, 리베르스쿨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 말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이 일부 잘못 기재됐고, 이념 우편향 논란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수정 여론이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교학사 251건을 포함해 8종 교과서 전체에 829건을 수정·보안할 것은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은 이달 1일 교육부의 수정·보완 사항이 반영된 결과를 제출했으며, 이번 수정명령은 이달 14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수정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반영한 출판사들의 수정·보완 결과를 12월 3일까지 제출받은 뒤 수정심의회를 통해 내달 6일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수정명령을 출판사가 타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발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수정승인이 된 교과서는 우선 전시본을 웹사이트에 전시하고, 내달 18일께 인쇄본을 학교에 제공해 27일쯤에는 학교현장에서 교과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수정 명령의 대표적 사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서술(두산동아)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학살사례 균형 서술 ▲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비상교육)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지학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천재교육)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교학사) 등이라고 소개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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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9 1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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