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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통과하면 국회의원 지역구 26곳 통폐합 - 수도권 10·영남 8·호남 7·강원 1곳
  • 기사등록 2019-11-14 2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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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 할 경우 전국 지역구 26곳이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 통폐합되는 선거구는 △서울 2곳 △경기 6곳 △부산 3곳 △경북 3곳 △전북 3곳 △광주 2곳 △인천 2곳 △전남 2곳 △울산 1곳 △대구 1곳 △강원 1곳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이다. 경남·대전·충북·충남·제주에서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없었다.
서울은 종로구(15만2866명)와 서대문구갑(14만8086명)이 인구 하한선에 못미쳤다. 경기는 △의 안양시 동안구을(15만2682명) △ 광명시갑(13만6153명) △ 한국당 의원의 동두천시·연천군(14만541명) △ 안산시 단원구을(14만4427명) △ 군포시갑(13만8410명) △ 군포시을(13만8235명)이다.
부산은 남구갑(14만6083명), 남구을(13만3387명), 사하구갑(14만611명)이 인구 하한선을 밑돌았다. 울산은 남구을(15만2470명)이 대상이다.
경북은의원의 김천시(14만963명), 영천시·청도군(14만4292명),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13만7992명)이 하한선 밑이었다. 대구는 동구갑(14만4932명)이 대상이다.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선거구는 253곳인데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역구는 225곳이다. 만약 이 같은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물리적으로 28곳의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인구가 미달되는 이들 26곳이 우선적인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북은 익산시갑(13만7710명), 남원시·임실군·순창군(14만731명), 김제시·부안군(13만9470명) 등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은 여수시갑(13만5150명), 여수시을(14만7964명)이, 광주는 동구·남구을(14만4988명), 서구을(14만9493명)이 대상이다. 인천은 연수구갑(15만288명), 계양구갑(14만3295명)이 하한선을 밑돌았다. 강원은 속초시·고성군·양양군(13만6942명)이 대상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10곳씩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대안신당 3곳, 바른미래당 2곳, 무소속 1곳 등의 순이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31만6814명)와 경기 평택시을(31만4935명)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 대상이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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