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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공수처법 '12월3일' 본회의 부의 - 민주 "원칙 이탈 매우유감" 한국 "광화문 민심 읽어야"
  • 기사등록 2019-10-29 1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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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제도 개편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따라서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부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12월 3일 부의 역시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12월 3일도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 그런 결정을 해서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선처리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통한 검찰개혁 법안·선거제 개혁안 동시 처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더 합의하라며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이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29일에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2월 3일로 전격 연기하면서 여야의 정면충돌 상황은 일단 피했다.
문 의장의 결단으로 ‘시한폭탄’의 초침은 잠시 멈추게 됐지만, 언제든 갈등이 폭발할 여지는 많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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