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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조국 일가의 불법적 사모펀드 운용 의혹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있는 조국 딸 조민과 관련된 의혹 , 조국 부친 소유 웅동학원과 동생 조권 사이에 공사대금 관련 채권 양수·양도 의혹 등 3가지를 제기했다.
이밖에도 지난 2일 국회의사당에서 실시한 조 장관 기자간담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은 국회 내규를 위반했고, 지원을 청탁한 조 장관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국조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조를 통해 다시 한번 조 장관이 자격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원내부대표도 "조 장관의 퇴진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칠 것"이라며 "청문회 때 해결되지 못한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문제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9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국회의장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를 맡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석수만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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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18 2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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