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조 후보자가 빨리 그만두는 것이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임명이 강행되면 한국당으로선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로부터 사흘 후인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주말 사이 재가를 하고 9일에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 순방 직후 첫 출근 날인 9일에 재가할 수도 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미 야당이 가족 증인 채택을 포기한 만큼 나머지 증인의 국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5일 이상의 재송부 요청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같은 기자간담회가 아니라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물리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여야가 합의해 5일 뒤라도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청문회 없는 임명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했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