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가능 해졌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에게 출석 요구일 최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는데, 30일 극적으로 합의해 보낸다고 해도 9월4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1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와 자료 제출·증인 채택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됐으나 시작 1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늦어도 오늘까지는 마무리해야 했던 증인 채택과 청문 실시계획서 등 안건 채택이 불발되면서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무산 된 것이다.
주말 사이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증인 문제는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가족을 피의자 신문하듯 몰아세우는 장이 아니라며 거듭 가족에 대한 증인 수용 불가의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의혹 규명을 위해선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선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9월 12일 이전'으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주장이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