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날치기 강행”이라며 강력 반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이용주 무소속 의원 등 11명이 찬성했다.
가결된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비례대표 75석은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의 연동률이 적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안을 20대 총선에 적용할 때 123석을 얻었던 민주당의 의석은 107석으로 줄고, 새누리당(한국당 전신)도 122석에서 109석으로 감소한다. 반면 28석인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전신)과 6석인 정의당은 각각 60석, 14석이 된다.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 수가 많은 거대 양당은 의석 수가 줄어드는 반면 소수 정당은 늘어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일단 오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은 계속하지만 다른 국회 일정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외교통일위 전체회의,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등이 전부 취소됐다. 2일 개회 예정인 9월 정기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