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를 날치기 국회로 전락시켰다"며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패스트트랙도, 정개특위 1소위도, 안건조정위원회 제도 마저 날치기로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한국당이 내놓은 법안을 포함해 총 4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28석 늘어나는 셈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