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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만든다 - 김영란법서 빠진 '방지법' 입법예고에 정치권도 환영
  • 기사등록 2019-07-20 16: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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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9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김영란법 제정 당시 빠졌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별도 법률로 만드는 것이다. 정치권도 여야 없이 모두 환영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예고 당일 박찬대 원내대변인을 통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0일 이 법안이 이른바 '손혜원 사건'을 계기로 등장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직 사회가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법은 이미 '손혜원 방지법'으로 불릴 정도로 '손 의원 사태'를 통해 입법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손 의원이 명백한 '이해충돌'에도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것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이라며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다면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없이 미꾸라지들을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이 추진됐다. 그동안 김영란법에 대해 정부안 원안에 있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진 채 입법돼 '반쪽'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법이 제정·시행되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입법부·사법부 등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확대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같은 행위도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나 금전·부동산 등 거래 행위를 미리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와 관련해 금지된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특히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하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실제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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