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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안이 30일 새벽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했다.
사법개혁특위도 비슷한 시각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끝에 2건 모두 가결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최소 330일 뒤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해졌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패스트트랙 추진 공조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에서 이를 수용 했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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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30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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