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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맞고발'전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다"며 이어 "신속처리안건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를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을 육탄저지한 것과 관련해 지난 26일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했다.
이에 한국당도 '맞고발'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사당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국회의원을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사보임)시킨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전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의원과 함께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총 17명이다.
대변인은 이날 "지난 25~26일 국회 본관 701호 앞 등지에서 홍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 다수 등의 폭력행사로 인해 자유한국당 곽대훈, 김승희, 최연혜,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의원, 권백신 보좌관, 박성준 비서 등이 큰 부상을 입었다. 특히 곽대훈, 김승희 의원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입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를 분석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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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8 18: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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