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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4당 합의안 내놨지만…갈길 험난 - 한국당 "국회 일정 보이콧“.. 나경원 "20대 국회는 없다" 반발
  • 기사등록 2019-04-22 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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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22일 전격 합의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에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아 25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치겠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같은 안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 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개혁법안 세부내용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공수처법의 경우,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토록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여야가 각 두명씩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한국당의 강력 반발은 차치해도, 바른미래당에서 해당 합의문에 대한 추인부터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을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김관영 원내대표가 강행하는 상황이다.여야 4당 일각에서도 패스트트랙의 효력마저 크게 반감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패스트트랙은 합의의 시작이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고 결국 합의의 거부"라고 말해,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중 하나인 선거제 개편은 지난달 윤곽이 드러났다.합의안은 국회의원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등이다.
여야 합의안대로 현행 지역구 중 28곳을 줄이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막상 본회의 표결로 들어갈 경우 원안 통과가 불투명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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