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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보훈단체 등 박창신 신부 고발 잇달아

검찰이 시국 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박 신부가 강론하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한 보수단체는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내며 "박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에서 한 발언은 북한을 두둔하고 일정한 목적의식을 지닌 계획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 신부의 발언은 일시적 망언 수준을 넘어서는 명백한 현실적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라며 "이에 국가보안법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사건을 공안전담검사에게 배당했다"면서 "다만, 다른 보수단체들도 대검찰청에 여러 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대검 등과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 신부는 22일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봉헌하며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2일 시국 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하는 듯 한 발언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박 신부가 강론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한 보수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접수시키며 “박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에서 한 발언은 북한을 두둔하고 일정한 목적의식을 지닌 계획적 발언”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신부의 발언은 일시적 망언 수준을 넘어서는 명백한 현실적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라면서 “국가보안법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사퇴 촉구' 미사를 봉헌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를 26일 잇달아 고발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와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는 이날 오후 박 신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박 신부는 시국 미사에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했으며 천안함 폭침도 북한 소행임을 부정했다"라며 "전반에 대해 수사해서 피고발인을 포함해 책임이 있는 자들을 엄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는 향군을 비롯해 광복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16개 안보·보훈·참전 관련 단체들의 연합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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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6 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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