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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5·18 발언’ 징계 결론 못내…14일 또 회의 - 김진태 "전대 후보는 징계 유예받아" 주장
  • 기사등록 2019-02-13 2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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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5·18 망언’ 징계 결론 못내…내일 또 회의 동영상 시작
자유한국당이 '5.18 방언' 관련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위원회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위는 14일 2차 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만약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2·27 전당대회에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국당 사무총장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후 "회부된 3인에 대한 징계여부 및 수위에 대해 위원들 간 이견이 존재해 내일 오전 7시30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5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윤리위에서는 격론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주최자를 고려해야 하고, 비슷한 망언이라도 수위나 표현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문제가 된 5·18공청회 주최자는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다. 이종명 의원은 행사에 참석해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고 했다.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고 표현해 망언 수위가 높은 상황이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행사를 주최했지만 참석하지는 않고 영상축사를 통해 "5·18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사에 참석조차 안했다"며 방어논리를 펴고 있다.
김영종 윤리위원장은 징계수위와 관련 " 여러가지를 다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정지, 제명, 탈당권유로 나뉜다. 당 내에서는 이종명·김순례 의원의 경우 당원권정지, 김진태 의원은 경고 수준의 처분이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발언 수위를 고려할 때 김진태 의원은 폭언 수준은 아니라 징계가 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당 대표 후보자는 신분을 보장받는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 회부 징계 유예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신분 보장을 받아야 한다”며 “잘릴까봐 걱정하고,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회부와 상관없이 전대 완주할 수 있다”며 “당 비대위나 윤리위는 징계를 보류하고 향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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