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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대통령, 딸 해외이주 정말 몰랐나" 답변 요청 - 민주당,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곽의원 고발
  • 기사등록 2019-02-07 19: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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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해외 이주한 따님이 ‘한국에서 요가강사한다’던 연설이 사실인가”라고 따졌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두 가지 사항을 공개 질의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다혜씨가 ‘한국에서 요가강사를 하고 있다’고 연설한 것이 사실이냐, 따님이 해외이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나”고 공개 질의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7월 9일 문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해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고 연설한 대목에서 큰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며 “그러나 6월 중순경 대통령 외손자는 동남아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상 해외이주를 하게 되면 이삿짐은 배로 실어 보내기 때문에 5월 중순에는 이삿짐을 보내게 된다”며 “이 무렵부터 대통령 경호실에서도 (대통령 자녀에 대한)해외 경호를 시작하고 대통령께도 보고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다혜씨 아들 서모군의 지난해 6월 15일 출국 기록을 확인했지만, 다혜씨 부부도 같이 출국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인도를 국빈 방문해 연설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한국시간으로 7월 9일 오후 7시 30분”이라며 “그런데 따님은 바로 다음날,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매매 계약하고 그 다음날인 11일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해외이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딸 내외의 부동산 증여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공개질의 형식을 가장해 불법 취득한 자료를 공개한 곽 의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민주당은 곽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19조를 위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제3자에 제공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또 곽 의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곽 의원이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 딸 내외의 수상한 부동산 증여와 매매 그리고 해외 이주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 것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당시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 중 30억원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됐고,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곽 의원이 문 대통령 손자의 학적부를 불법 입수해 공개한 것과 사위 회사가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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