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올해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진통 끝에 일명 '김용균법'을 처리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3법'에 대해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패스트트랙에 소요되는 시간은 그러나 330일이다.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처리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여야는 일명 '김용균법' 의 경우 양벌 규정 등 남은 2개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했다.
도급 책임 범위는 도급인이 지배,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고, 양벌 규정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을 현행 1억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도급인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현행과 정부안의 절충안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합의했다.
. 국회는 27일 사실상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83건을 처리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