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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연내처리 무산…처벌조항 두고 이견 - 교비 사적 사용…與 "형사처벌" vs 野 "환수로 충분"
  • 기사등록 2018-12-06 1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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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여야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놓고 2시간가량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한 모든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행정처분이 있음에도 학부모 부담금까지 형사처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내놓은 회계는 일원화하고 지원금의 정의는 유지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다시 한 번 제시했다. 대신 교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방적 수준에서라도 형사처벌 조항을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의 절충안에 대해 민주당은 받아들일 뜻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학부모 부담금까지 형사처벌 범위에 넣는 것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로 교비 회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 처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오는 7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는 점에서, 이날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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