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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날(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된대로 통과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각 처벌 수준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하 최고위원과 윤씨 친구들은 "반쪽짜리"라며 반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창호법이 원안대로 처리되기를 기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윤씨 친구들은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이를 호소하기도 했다.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후퇴 통과된 점을 지적했다. 6개월만 형량이 감경돼도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해진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될 전망이다.
가중처벌 기준이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결격기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기간)과 관련해서도 단순음주 때는 적발 1회와 2회의 경우 모두 1년 뒤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었던 데 반해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길어졌다.
음주사고 시 결격기간도 당초 1·2회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단순음주·음주사고의 경우 모두 기존 3회 이상 기준이 사라지고 1·2회 이상에 해당하는 결격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음주운전치사의 경우 면허 재취득을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5년의 결격기간을 두기로 했다.
윤창호법과는 별개로 여야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조항을 다음 법안심사소위 때 최우선 사항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의 1차 심사 때는 동승자에 대해서 '징역형 없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잠정 결론났으나, 이후 일부 의원이 '너무 과도한 처벌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고 경찰청에서도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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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8 2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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