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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유아보육법 등 비쟁점 법안 90건 처리 - 윤창호법은 다음 본회의로 연기
  • 기사등록 2018-11-23 1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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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90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등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5일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처리가 연기됐던 법안들이다.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은 처리가 연기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대부분 민생법안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현재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변경되고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나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유와 관련,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해 위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해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폭행·협박 등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당국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은 시중에 유통된 수입식품이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수입식품의 안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이밖에 고혈압약 위해원료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낸 홍진 선생의 흉상 건립추진 건도 큰 이견 없이 가결됐다. 90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 여야는 윤창호법, 유치원법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할 계획이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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