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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치원 3법’ 심사…與 "조속 처리" vs 野 "졸속시행안돼" - 한유총 “수용 불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에 공문 발송
  • 기사등록 2018-11-11 2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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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하루 앞 둔 11일 법안 처리 속도를 두고 목소리를 달리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을 겨냥해 "공교육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법안심사 소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고,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졸속시행은 안될 말"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법3법 개정에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한국당은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처리 및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운영에 대해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안 이외에 다른 의원들도 준비중인 개정안이 제출되면 병합심사 하자고 했고, 유치원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으니 선 상정, 후 논의하기로 여야 3당이 협의했다"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명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병합심사가 이뤄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해당사자인 한유총도 이날 ‘박용진 3법’의 수용 불가 입장을 담은 수정요구안 공문을 교육위ㆍ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발송했다. 특히 한유총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절대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에 위배되는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의 지원금 부정 사용 시 처벌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에 대한 심사를 한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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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1 2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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