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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 코레일·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 수주 - 수주 취소, 징계 등 1년 가까이 조치없어
  • 기사등록 2018-10-24 2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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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774억대 불법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자들은 타 부서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허위신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고, 이를 이용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용역을 불법으로 수주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부패 예방감시단이 국토부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10년간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퇴직기술자들의 경력을 전수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코레일은 퇴직자 237명 중 44명이 허위로 경력을 신고했고, 철도공단은 113명 중 34명이 허위경력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시설 공단 퇴직 허위경력자 34명 중 30명이 2급 이상의 고위직 이었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력을 등록하거나 타 부서의 경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다. 이들 퇴직 허위경력자들은 허위경력 증명서를 활용해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아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774억원)을 수주했다.
국무조정실은 허위경력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와 입찰참가제한,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 조치 등을 약속했지만, 감사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호 의원은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력을 등록하거나 타 부서의 경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다”며 “공공 영역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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