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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연내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 이상으로 하고,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송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함께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돼도 국회 심사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 법안 심사와 법 개정 후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대체복무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다. 아울러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역복무보다 길고 힘들어야 병역회피 수단으로의 변질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다. 육군 복무기간의 2배 이상으로 한다면 3년 반(42개월) 이상을 복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안)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2007년에 검토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은 당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드는 것을 고려,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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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5 18: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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