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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단속으로 1112명 검거 - 1397개업체, 364건 적발, 104억원 세금 부과
  • 기사등록 2018-06-07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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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고, 미등록 대부업 영업과 금리 위반,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단속했다.
그 결과 정부가 불법사금융 관련자 1112명을 검거하고 대부업체 위법사항 364건을 적발했으며 세금탈루혐의 대부업체에 10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일제단속 결과를 보면 대검 형사부 및 59개 지방 검찰청과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중심의 단속으로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총 1112명을 검거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금리위반 등 총 364건의 위반·지도사항을 적발해 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 및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미등록 또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고리이자를 수취하며 세금을 탈루한 불법대부업자 56명을 조사해 104억원을 부과했다.
불법사금융 업자의 주요 영업기반인 전기통신망 차단 실적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명의도용 악용 소지가 높은 사망자·폐업법인 등 23만여개 회선을 검출했다.
또 발신번호를 공공·금융기관번호로 사칭한 전화 18만건, 문자 824만건을 사전차단했다. 60개 통신사업자에 대한 발신번호 변조 위반 집중점검으로 과태료·시정명령 등 25건을 행정처분 조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성스팸 번호 우려가 높은 6642건을 이동통신사에 제공해 차단을 유도하고 인터넷 불법금융 광고 1187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했다.
금감원 내의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1149건을 포함하여 총 3만여건의 신고접수 및 상담이 실시됐다. 미등록대부 등 불법사금융 신고는 전년대비 약 17% 증가하고,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및 단순상담이 약 26%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신고·수사 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한편 민생침해 범죄와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례적인 실태조사 등으로 불법사금융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급증 추세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경보 발령 조치 및 공익방송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수사·단속으로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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