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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경수 빠진 특검 왜 하나” - 특검 합의 하루만에… 與野 또 기싸움
  • 기사등록 2018-05-16 2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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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특검법안의 명칭과 수사 범위 등에 대해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세부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이견을 보였다. 특검의 규모와 수사 기간을 놓고 여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을 모델로 제시한 반면 야당은 '2016년 최순실 특검' 수준이 아니면 '물특검'이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모임을 갖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정부 추경안 동시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커 '5월 18일 동시 처리' 방침만 재확인한 채 헤어졌다. 오히려 여야는 이날 장외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각자 입장을 주장하며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특검’ 규모를 제시했으나 한국당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곡동 특검법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검사 10명 등이 30일(1회 15일 연장 가능) 동안 수사했다. 최순실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20명 등이 70일(1회 30일 연장 가능)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있어 여당이 나서서 진실을 은폐·축소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안 명칭에서 특정사건이나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대상 또한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수사범위 축소하고 수사대상의 제한, 규모마저 최소화하는 식은 그만둬야 한다. 특검은 특검답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방안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단의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지켜보겠다. 한국당이 잠정합의된 내용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과 노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특검 수사 범위와 대상에 김 의원을 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아니냐. 그 특검법안에 김 의원이 빠지면 왜 하느냐”며 “여당이 언론에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면죄부를 알리는 경우가 어딨나.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 실체적 진실을 덮을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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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6 2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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