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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래 카메라를 찍은 국회 사무처 직원을 적발했다.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인 30대 A 씨는 지난 23일 자정 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국회 직원 A씨가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몰래 따라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A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황급히 도주했지만 그의 뒷모습과 파란색 휴대전화를 본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다시 현장에 나타난 B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B씨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과 현장 폐쇄회로(CC)TV 검증 등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안면은 없지만 함께 국회에서 일하던 동료사이였으며 A씨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본 B씨가 즉흥적으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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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9 19: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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