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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내란음모 성립 안돼· 녹취록 왜곡" 검사 8명 vs 변호사 16명…치열한 법정공방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는 이날 오후 2시 110호 대법정에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첫 공판엔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이 모두 출석했고 검찰 측에서도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과 특별수사팀 검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한 무게감을 반영하듯 수원지법 안팎은 보수ㆍ진보단체 회원들이 뒤엉키면서 재판 전부터 긴장감이 나돌았다.
33년 만에 내란음모 재판이 열린 법원 앞 사거리에서는 보수단체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나란히 바라보며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보수단체 회원 200여 명은 `이석기 처단` `이석기 동조세력 척결` `이석기 변호인 자격 박탈` `진보당 해체`를, 진보당 당원 100여 명은 `내란음모죄 무죄`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했다. 경찰이 양측 모두를 에워싸 물리적 충돌 등은 벌어지지 않았다. 재판 시작 50분 전 법원 앞에서는 한국청년연대 등 44개 단체로 구성된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가 엄중한 재판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박근혜정부가 획책하는 여론재판의 일부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법적 정의에 의한 재판이 되길 바란다"면서 구속자 석방, 공소장 기각, 녹취록 증거 기각,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에 대해 각각 1시간30분, 2시간씩 의견진술을 통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20분간 의견진술에 나선 이석기 의원도 내란음모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번 공판의 핵심 쟁점은 RO(혁명조직) 조직원들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통합진보당 내부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2010년 5월부터 44차례에 걸쳐 녹음한 77개 파일(7시간20분 분량)은 검찰과 국정원이 혐의를 입증할 최대 증거자료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통신제한조치허가(감청영장)를 받아 확보한 파일과 그렇지 않은 파일 모두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종전 주장을 재확인했다.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검찰은 RO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공소사실을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정리해 1시간여에 걸쳐 발표한 검찰은 "RO의 실체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마찬가지로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전제했다.또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쟁상황으로 인식, 비밀회합을 통해 물질적·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을 협의했다"며 "조직원이 각자 준비하다가 총공격 명령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비상시국에 연대조직 구성',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 실시',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공유하고 있었다"며 "국회의원, 정당·사회단체 간부들이 한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중대한 위협이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압수문건 가운데 '한반도 운명을 결정지을 두 개의 전략'이라는 문건에는 대한민국 군대를 미국의 예속 군대로 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주체의 수령론'이라는 문건에는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한편 김일성 일가를 찬양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오후 3시 30분부터 15분간의 휴정에 이어 변호인단의 의견을 청취했다.변호인단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2시간여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변호인단은 우선 내란음모죄를 구성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의 '특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국헌문란의 목적이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고 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또 RO조직의 구성 시기와 구성원, 조직체계, 활동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체가 없고 내란 실행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5월 RO모임 참가자들이 한 '발언'만을 놓고 내란음모나 선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특히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주요 피고인의 발언 녹취 내용을 문서화하면서 일부를 왜곡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한 근거로 녹취록 가운데 "선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성전(聖戰),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절두산성지"가 "결전성지"로, "전쟁반대투쟁을 호소"가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로 바뀐 것을 들었다.변호인단측은 "5월 12일 강연에서 이 의원은 참가자 일부가 총, 칼, 폭탄 등을 언급하자 '그런 식의 준비는 지배 세력들의 정보력에 다 파악될 수 있고, 허황된 것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권역별 토론 과정에서도 홍순석 피고인이 '무장, 주요시설 마비 등은 뜬구름'이라고 얘기하자 다수 참석자들이 웃었다"며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녹취록 등 증거도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으로 증거의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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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12 18: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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