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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성추행·출장비 횡령 의혹 조사" - 우용근 사무처장 10일후 결과발표예정 , 뒤늦은 감사란 비판 일어
  • 기사등록 2017-08-07 2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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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7/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성추행 및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회식자리에서 수석 전문위원 한 명이 여성 사무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 사무처 내부에선 지난 3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수석 전문위원 등 직원 3명이 1000만원을 횡령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사무관은 바로 감사관실에 피해접수를 했으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성추행 의혹에 관해)회의에서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감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번주 중 내부 감사에 돌입하기로 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횡령건에 대해선 “국회 내부의 모든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하던 중 횡령 정황을 적발했고, 곧 마무리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수석 전문위원을 포함한 직원들이 합작한 회계 부정사건인데도 (수석 전문위원은)이후 다른 위원회로 전보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해당 전문위원은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수석 전문위원직을 유지한 채 다른 상임위로 자리만 옮겼다. 이에 우 사무총장은 “개헌 등 현안이 산적한 법사위에 있기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다른 위원회로 전보조치해 감사를 받게 한 것”이라며 “개인횡령이 아닌 내부 직원들을 위해 돈을 쓴 것이라 반발하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감사의 강도를 높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당사자간 문제가 없다고 들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감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수석 전문위원은 국회의 숨은 권력자다. 국회법 제58조 1항에는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원들이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입법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르면 입법기관인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성추행 등을 해도 마찬가지다. 다만 횡령의 경우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의 자체 감사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원이 추가로 감사에 나설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사무처의 한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3월 초 상임위 회식 자리에서 여성 사무관을 상대로 성추행한 의혹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상임위에서는 수석전문위원 등 직원 3명이 출장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회계감사에서 적발됐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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