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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여·야 의원 131명 동참 - 바른정당 불참, 한국당 김성태 의원 '유일' “ 재산 드러난 것만 수천억 원”
  • 기사등록 2017-07-27 1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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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7/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1명은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초 이 특별법은 국회의원 과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130명 서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2명, 자유한국당 1명이 공동발의 했다. 바른정당은 서명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석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드러난 것만 수천억 원 대이고, 박정희 정권의 불법통치 자금을 뿌리로 한 천문학적인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일가의 해외재산이 그 조력자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쳐 현금화 되고 또 다시 은닉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이 법안을 반대하고 제정을 막는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지금이라도 협조하길 부탁한다"며 "양심적 의원들의 개별적 동참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Δ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 조사 신청 Δ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검증 Δ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 소급해 국가에 귀속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의원모임은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전두환특별법 같은 입법 전례가 있는 만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올해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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