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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최종 합의 - 해경→ 해수부,중소기업청→중소창업기업부
  • 기사등록 2017-07-20 1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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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0./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자유한국당 김선동·국민의당 이언주·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도출,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0일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중소창업기업부’로 명칭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안행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이날 간사 간 회동 뒤 “중소기업청을 이제 장관 급 부서로 승격을 하면서 명칭문제를 안행위에서 검토하도록 위임했는데 중소창업기업부로 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사들은 이날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에 둘지 해양수산부에 둘지에 대한 문제도 논의 했으나 일단 해수부 외청으로 두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당 측에서 해경을 행안부 외청으로 두자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조직 진단을 거쳐 해경 소속 문제는 2차 정부 개편 시 다시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해경 소속 문제는 다시 진단해서 검토하는 걸로 했다”라며 “일단 해수부로 보내 놓고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문제와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 문제 역시 조직 진단을 거쳐 2차 정부 개편 시 적극 협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Δ대통령 경호실의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의 개편 Δ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명칭 변경 Δ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 Δ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에 뜻을 모았다.
또한 Δ산업통상자원부 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Δ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로의 개편 Δ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의 외청 독립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수자원 관련 업무는 9월말까지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으며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은 2차 정부개편 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또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은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법안은 조속히 심사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원안은 여야 협상 과정을 통해 일부 수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고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중소창업기업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여야는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후 3시30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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