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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정부조직법 협상 난항에 본회의 정회…18일 처리 불투명 - 北규탄 결의안· 대법관 임명동의안·방통위원 추천안 등은 가결
  • 기사등록 2017-07-18 17: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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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18/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여야 간 이견 차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보류한 채 정회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 등 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밖에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다른 입주자의 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입주자들이 관리 주체에게 흡연 중단 권고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초 예정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정부조직 개편안은 결국 상정되지 못했고 여야는 본회의를 정회한 뒤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임명동의안이 의결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추천 허욱 상임위원·국민의당 추천 표철수 상임위원은 추천안 의결으로 이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여야는 또 북한 정권에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 등 포기·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의결했다.
결의안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및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체계의 조속한 구축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강력하고 실효적이 압박과 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다른 입주자의 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입주자들이 관리 주체에게 흡연 중단 권고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정됐던 추경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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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8 17: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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