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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11/.더불어민주당 진선미(50)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강동구 안전점검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간담회에 참석해 수행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116만원을 지급하고 뒤풀이 명복으로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 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그 과정에서 진 의원이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청취하고 이 중 일부 민원이 해결됐다고 해서 이 간담회를 단순한 민원청취 해결 논의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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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1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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