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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앱, SNS 검색해 발신자 정보 표시… 민경욱 의원 사찰의혹?으로 '관심’
  • 기사등록 2017-06-24 1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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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24./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민간인 사찰’논란이 SNS에서 확산되고 있다. 민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면 발신자의 실명을 알아내 답장을 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자나 전화가 오는 순간 성함이 화면에 뜬다. 1초도 안 걸린다. 그런 앱들은 많다. 사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콜앱(CallApp)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발신자 정보 확인 앱으로, 민경욱 의원이 최근 일반시민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민경욱 의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라며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민 의원에게 항의차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 네티즌은, 민 의원이 자신의 실명을 답변으로 보낸 내용을 캡처해 인터넷에 공개했다.
민 의원이 사용한 어플은 ‘콜앱’ 이스라엘 출신 창업자가 개발한 콜앱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250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실제 ‘취재대행소왱’이 이 어플을 사용해보니 팀원 8명 중 7명의 이름을 콜앱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명 모두 콜앱에 개인정보를 준 적은 없습니다. 개인정보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콜앱은 가입자의 휴대폰 주소록에 있는 연락처나 SNS 친구들의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받는 방식이라든지 제공하는 거라든지 저희가 정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민영 변호사는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업체에서 이벤트한다고 전화번호 수집해서 개인정보 장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고 설명했다.
네티즌은 같은 날 "민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자 몇 분 뒤 나의 이름이 적힌 답장이 왔다"며 "제 카카오톡에는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 개인사찰을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민 의원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네티즌들은 실명과 함께 "놀랐죠" "쓸데없는 문자 보내지 말라" 등의 답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의원실은 KBS와의 통화에서 민간인 사찰이나 개인정보유출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실 한 관계자는 "콜앱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게 맞다. 어플에 SNS 사용 내역 등이 연동돼 정보가 뜨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경욱 의원실에서 언급한 콜앱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지 않은 문자메시지 발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으로 알려졌다. 문자메시지에는 이름이 아닌, 번호로 뜨지만 해당 앱에 접속하면 발신자 이름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주소록을 수집,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앱을 설치할 때 주소록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뜨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전문가는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앱으로 추정된다"며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 지 모르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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