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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농지법 위반 인정“ - 야 ,사상검증에도 집중…여, '블랙리스트' 척결 주문
  • 기사등록 2017-06-14 2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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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14

2017.6.14./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인물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였다.
14일 청문회에서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추궁에 결국 도 후보자는 시인하고 사과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도 후보자의 과거 북한 방문과 비전향 장기수의 회갑잔치에 참여했다는 점에 집중했다.
반면, 여당은 도 후보자를 상대로 블랙리스트 등 과거 정권의 국정농단 세력의 척결을 주문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이날 도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논과 밭에 나무가 무성하고 잔디가 깔려있는 등 농지를 전용했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 후보자는 "그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지었다"며 "제가 거기서 살기 전에 살던 사람이 암 치료를 받다 사망했는데 논으로 돼 있는 곳은 그 사람이 죽고 방치돼 자연스럽게 풀씨가 날아오고 나무가 자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됐다"고 말했다. 도 후보자는 2005년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후보자와 배우자의 영농경력이 3년이고 부부의 직업을 자영업으로 표기한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도 후보자는 충북 보은군 내북면 일대의 건물과 토지를 2005년 일괄 매입했다.
그는 "제가 그 집과 땅에 들어간 것은 실제로는 2003년으로, 저 집을 구입하기 전에 몸이 아파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요양하며 살았다"며 "그렇게 살다가 그 집을 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지를 마당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사실을 알았다"며 "이사를 오기 전부터 잔디가 심어져 있었고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도 후보자의 사상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 후보자는 1991년 김영태 비전향 장기수의 회갑 잔치에 참석했다"며 "인민군 출신 비전향 장기수의 회갑연에 갔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석기 의원은 "도 후보자가 방북 당시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방문했다는 인터뷰가 있다"고 지적했고, 도 후보자는 "가지 않았다. 인터뷰를 한 사람과 법적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도 후보자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이은재 의원은 "통일부에 후보자의 방북 관련 자료가 있는데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주무대가 문체부였다"며 "김종, 차은택 등 핵심조력자였던 내부 공무원은 엄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재 의원은 "도 후보자는 역사관 논란과 관련해 '싸울 때는 싸우겠다'고 했다"며 "도종환 블랙리스트로 (학계를) 길들이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후보자는 "장관직에 오르면 자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겠다"며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도 후보자의 농지 불법전용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도 후보자가 2005년 매입한 땅을 거론하며 "매입한 시기는 2005년 10월인데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보면 영농 착수 시기는 8월로 돼 있다, 또 당시 후보자 부인은 충북 여성정책관인데 자영업자라고 표현돼 있다"며 "주말농장을 투기목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밭이라고 돼 있는 땅에는 잔디만 있다. 여기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실제로 저는 농사를 지었다. 2003년 몸이 아파 퇴직하고 2003년부터 농사를 지었고 그러다 2005년 해당 집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며 "고구마를 힘이 부칠 정도로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자연스럽게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나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농지 가운데 일부가 사실상 마당으로 사용돼 '불법전용'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도 후보자는 "밭이 마당으로 된 것은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 보은군은 해당 부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은군 관계자는 "마당으로 사용 중인 농지(밭)를 2개월 내에 원상 복구토록 했다"며 "토지 경계를 분명히 한 뒤 농작물을 심거나 농지 형태를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한국당 김석기 의원의 요청에 따라 도 후보자 소유의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 밭(311㎡) 가운데 일부(117.8㎡)가 농지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 후보자 측은 "2005년 요양과 집필을 목적으로 텃밭이 달린 집을 매입했는데, 당시에도 마당으로 사용돼 불법인 줄 몰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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