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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는 11일 국정원 추가수사 과정에서의 보고누락 등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사진 왼쪽)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징계에서 제외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은 대검 감찰 결과 무혐의 종결 처분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조 지검장은 "이번 일로 국민과 검찰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후배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1일 국정원 추가수사 과정에서의 보고누락 등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감찰결과에 따르면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30분께 국정원 직원 체포 및 압수수색,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결재를 받기 위해 조 지검장 자택을 찾아갔으나 조 지검장은 "추가 검토해보자"며 보류지시를 내렸다.
윤 지청장 등은 그러나 이같은 검사장 지시를 위반하고 다음날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데 이어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9일 열린 대검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 지청장 등의 지시불이행 등이 인정된다며 윤 지청장에게 정직을, 박 부장검사에게 감봉의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이 권고됐다고 감찰본부는 설명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원회 권고 및 국민여론, 검찰 내부의견 등을 감안해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김훈 대검 감찰1과장 직무대리는 "감찰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의견을 밝혔다"면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으며 (대검은 법무부에) 징계만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그러나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내용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고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보류 지시를 한 것인 만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감찰위원회의 다수 의견이었다"며 무혐의 종결했다.
감찰본부는 "밤 12시 무렵에 검사장 결재를 받으려는 수사팀에 대해 '추가 검토하자'고 말한 것을 부당한 수사지휘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역시 부하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묻기 어려워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이 제기한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결재 지연은 통상적인 의결조율 과정이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면서 "밤늦게 찾아가 체포하자는데 대해 내일 다시 논의해보자고 한 조 지검장의 발언 역시 외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일 있느냐고 말했다"는 윤 지청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감찰본부는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의 발언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감찰본부는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법무부와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여당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감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지청장의 보고누락 행위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여당의 수사외압 및 기밀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감찰본부는 지난 6월 조선일보에 국정원 수사 관련 보고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된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특별감찰을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2일 국정원 사건 추가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보고누락 논란 등에 대해 전격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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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11 1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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