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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어 강남구도 구룡마을 개발 감사 요청 - 환지·공영 방식서 갈등, 서울시 묵인행위 등 지적
  • 기사등록 2013-11-01 22: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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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과정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강남구도 감사원에 별도의 감사를 청구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주민 공람.공고나 강남구청장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일부 환지방식을 채택한 과정, 최대 토지주의 불법성, 특혜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동조 또는 묵인 행위 등을 감사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면서 공정한 결과를 위한 별도의 감사를 청구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룡마을 개발은 서울시가 2011년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했지만, 지난해 6월 토지주들에게 현금을 주는 대신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환지방식 도입에 의한 특혜 의혹에 대해 "일부만 환지 방식을 도입하는 데다 환지 면적도 1가구 1필지당 660㎡ 이하여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남구는 "가구당 환지 규모가 제한되더라도 대토지주가 연합해 개발하면 106㎡ 아파트 517채를 지을 수 있다"며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막으려면 100% 공영개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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