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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시공 책임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조치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시공 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공 책임제는 도배, 장판, 단열, 창호 등 집수리를 진행한 시공업체가 문제 발생 시 A/S까지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가 올 상반기 집수리를 한 1012가구 중 59가구를 대상으로 사후 조사한 결과, 5가구에서 장판·도배 시공 후에 곰팡이가 다시 생기거나 들뜬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도배장판·교체 중심의 '공공주도형' 집수리 사업을 실시해왔다. ‘공공주도형’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작년까지 7932가구, 올 상반기엔 949가구를 수리했다.
작년부터는 단열, 창호교체 등 주택에너지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둔 '민관협력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민관협력형은 시민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공모·선정하고 사업비는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공동부담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한국해비타트(서울지회)가 선정돼 작년까지 240가구, 올 상반기엔 63가구를 수리했다.
한편 서울시는 상반기에 이어 올 연말까지 종로 서촌마을, 서대문 개미마을 등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 위주로 공공주도형 사업은 총 1100가구, 민관협력형 사업은 총 1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 초 각 자치구를 통해 집수리 대상 1200가구를 접수받았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일반시민은 나눔 문화를 체험하고, 수혜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난방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상생형 집수리 사업”이라며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저소득층 주거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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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30 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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