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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LS 사기계약” …피해자,금감원에 계약취소 촉구 - “거짓, 임의 서류작성” 고령 노인에게 최고위험 금융상품판매 - 적합성보고 등 불이행,불완전판매…금소법에 따라 전액반환·보상요구
  • 기사등록 2023-03-15 15: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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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LS(주가연계증권) 상품 피해자인 이동윤 어르신(75세)은 15일 전액 배상과 철저한 조사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요구했다.

“ 금감원장님! 국민은행 ELS 사기계약  수사의뢰와 함께 계약 취소· 원금 전액반환 결정를 속히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LS(주가연계증권) 상품 피해자인 이동윤(75세)씨는 국민은행 접합(적정)성보고서 내용도 허위 서류로 사기에 의한 국민은행 ELS 계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무효화 돼야 하고, 고객의 착오를 유도해 가입하게 했으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원금반환은 마땅하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민은행 ELS(주가연계증권) 상품 피해자인 이동윤 어르신(75세)은 15일 전액 배상과 철저한 조사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요구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중부지점 000 부지점장 권유로 지난 2021년 6월 고령자에겐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된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에 가입,전재산 9억원이 묶였고 원금을 50% 넘게 잃게 될 처지가 됐다.≪대한매일신문 2월27일자 보도≫ 

 금감원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그는 국민은행측에 안전적이고 원금보장성 상품 추천을 간곡히 원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보수적인 70대 고령 노인에게 이해도 시키지 않고 거짓으로 다른 상품은 없다며 속이고  적정성보고서도 정반대로 고객투자성향은 공격투자형으로 / 투자권유사유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수익률 높은 상품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고객 이라고 거짓 허위로 임의적으로 만들어 투기적이며 공격적이고 위험도 가장높은 1등급인 ELS상품을 가입토록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적정성보고서도 정반대로 고객투자성향은 공격투자형으로 / 투자권유사유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수익률 높은 상품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고객 이라고 거짓 허위로 임의적으로 만들어 었다고 이씨는 말하고 있다. 

또 국민은행은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에 꼭 했어야할「적합성 보고서」을 저에게 교부하지도 확인받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적합성보고서」를 보았다면 저는 절대 가입하지도 싸인도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에만 해당. 광고관련 준수사항은 제외)을 위반한 경우,“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했을 때,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계약 취소와 전액 배상, 정확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금감원에 촉구했다. 

 접합적정성보고서 내용도 허위 서류로 사기에 의한 국민은행 ELS 계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무효화 돼야 하고, 고객의 착오를 유도해 가입하게 했으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원금반환은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은 최근 헤리티지펀드,옵티머스펀드 사태를 조사,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 시민단체·피해자들로부터 “ 환영” 받았다며 우리 노부부를 사지로 몰은“국민은행 ELS 사기계약”에도 이같은 엄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한 국민은행을 수사의뢰와 함께 계약 취소와 원금 전액반환 결정를 속히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은행 ELS(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금융상품은 원금의 손실이 수반 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고령층이나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고객에게는 원칙적으로 판매해서는 안되는 상품이다. KB국민은행의 ELS 목표시장 안내에서도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높음 수준으로 1년 이상 투자가 가능하며, 원금대비 100%까지 손실 감내가 가능한 공격투자성향의 고객(전문투자자 포함)'을 대상으로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하게 되어 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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