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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LS상품 피해 눈물로 호소…“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 70대고령에 위험매우높음 1등급 판매 …"불완전판매 넘어 사기”
  • 기사등록 2023-02-27 07:02:54
  • 기사수정 2023-02-27 1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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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생 일해 모은 돈을 잃게 됐습니다” 국민은행 ELS(주가연계증권) 상품 피해자인 이동윤 어르신(75세)은 요즘 잠이 안 온다며 절규했다.

"한 평생 일해 모은 돈을 잃게 됐습니다”

국민은행 ELS(주가연계증권) 상품 피해자인 이동윤 어르신(75세)은 요즘 잠이 안 온다며 절규했다.

 이동윤씨(75세)는 국민은행 중부지점이 금융지식이 없고 고령자에겐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된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에 가입하도록해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씨는 국민은행 중부지점 000부지점장 권유로 지난 2021년 6월 고령자에겐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된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에 가입,전재산 9억원이 묶였다.홍콩증시가 폭락하면서 지난해 원금손실구간(Knock In·낙인)에 진입했으며 원금회수는 물론 이자 지급도 중단됐다.이대로 만기를 맞이한다면 이씨는 원금을 50% 넘게 잃게 될 처지가 됐다.그는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하는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LS판매은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높음 수준으로 1년 이상 투자가 가능하며, 원금대비 100%까지 손실 감내가 가능한 공격투자성향의 고객(전문투자자 포함)'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KB국민은행 ELS 목표시장 안내.

 국민은행 ELS(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금융상품은 원금의 손실이 수반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고령층이나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고객에게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KB국민은행의 ELS 목표시장 안내 에서도 KB국민은행은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높음 수준으로 1년 이상 투자가 가능하며, 원금대비 100%까지 손실 감내가 가능한 공격투자성향의 고객(전문투자자 포함)'을 대상으로 ELS를 판매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주가연계증권(ELS) 등 복잡한 고위험 상품을 투자권유 하려면 투자자의 성향뿐 아니라 투자 권유를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나 핵심 유의사항 같은 정보를 '적합성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동윤 어르신도 가입 할 당시 은행 담당자에게 안전적이고 고금리보다 원금보장성 상품 추천을 원했다고 한다. 

이씨는 “고객이 염려하는 만큼 원금손실위험이 낮은 투자상품도 많은데 국내 제일로 큰 대표적인 KB국민은행이 어떻게 보수적인 70대노인에게 투기적이며 공격적인 가장높은 위험 1등급  ELS 한 품목만 추천해 판매, 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고객이 원하고 비교 할 수 있는 여러상품을 추전했어야 됐다.은행에서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성 판매가 이뤄진 만큼 계약 무효와 원금 반환을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6월 국민은행 중부지점의 0 부지점장의 권유로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에 가입했다.이씨는 당시에 은행지점을 찾아 만기된 3개월 단기채권형특정금전신탁상품과 동일한 상품 재가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0 부지점장은 동일한 상품은 없고, 6개월 단기 신탁수익상품 한가지만 있다며 이를 적극 권했다.불안한 이씨는 고금리 필요 없고 안전적인 원금보장성 상품 추천을 요청했다.6개월후에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아무런 의심없이 3개월 단기채권형특정금전신탁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알고 믿고 평생 모은 전재산 9억원을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에 넣었다. 6개월 후 이자를 포함 원금을 찾으러 갔다.

그러나 0 부지점장은 ELS(주가연계증권상품)이 홍콩지수를 충족하지 못해  6개월 이후에도 찾을 수 없고 또한 6개월 이후에도 또 다시 홍콩지수가 충족되지 못하면 또 다시 찾을 수 없기에 결국 3년만기가 되어도 홍콩지수가 처음 지수의 50% 이하이면 원금도 찾을 수 없다.'는 설명을 처음 들어 충격을 받았다. 

이씨는 “계약서도 은행 직원이 표시한 곳에 서명만 했을 뿐이다.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0 부지점장이▽ 원금대비 100%까지 손실 감내가 가능한 공격투자성향의 고객(전문투자자 포함)'을 대상으로 ELS를 판매 한다 등 이같은 지침을 알고도 미리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를 넘어, 마치 6개월 이후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 금융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또 공격투자형이 아닌 보수적이고 고령층 투자자에게 '매우높은위험' 등급의 투자를 판매하면서, 상품이 적정하지 않다는 점을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판매 했다고 지적 했다.

국민은행 중부지점은 이와관련 본보기자의 질문에“본사에 사안을 보고 했다.본사에서 침묵하라 했다.할말이 없다”고 답변을 회피 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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