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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해외직구 불법거래 8개월만에 388억원 적발" - "지난 3년간 적발액의 2/3 넘어...엄정한 처벌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밀수입·세금 포탈 등 관세사범 적발 금액 작년 대비 80% 중가 - 자가소비용 위장, 불법물품 위장수입,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쪼개기 불법 수입 등 수법 동원
  • 기사등록 2022-10-11 1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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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를 악용한 밀수입 등 적발금액이 작년 한 해(281억)보다 107억 증가했다.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관세 등을 부정하게 감면받아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저가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범죄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시력 손상 등 상해를 줄 수 있는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출처: 관세청)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해외직구 면세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액은 총 957억원, 특히 올해 8개월 동안의 적발금액이 388억원에 달해 지난 3년간 적발액(569억원)의 2/3를 넘을 정도로 증가했다.

 

밀수입·세금 포탈 등 관세 규정을 어긴 관세사범 적발 금액이 314억원(21년 대비 80% 증가)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품 직구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보건사범 적발액이 67억원, ‘짝퉁’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지적재산권 위반 금액이 6억원에 달했다.

 

올해 1월 오트밀, 허브차 등 2,045점(시가 1.2억원 상당)을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를 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디저트카페 및 온라인 쇼핑몰에 되팔이한 A씨가 검거됐다. 특히, 오트밀은 554.8%라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미국 직구 200달러)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혜택과 식품검사 면제를 악용한 사례다.

 

불법수집한 300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한 가짜 향수 등 생활잡화 (출처: 관세청)

또한,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2만 5천점(시가 1.5억원 상당)을 비슷한 모양의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사례, 불법수집한 300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가짜 향수 등 생활잡화 총 3천여점(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사례, 4개업체가 TV 28,556점(시가 87억원 상당)을 구매대행하면서 물품가격을 세관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범죄규모도 대규모화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통관된 해외직구 물품은 31억6천8백만달러이며, 건강식품(5억9천5백만달러), 의류(5억3천7백만달러), 가전제품(3억2천7백만달러)순이다.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해외직구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영교 의원은 “해외직구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업형 직구 되팔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오픈마켓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강력한 대처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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