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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시흥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대한매일신문합동취재반>청소년보호국민운동본부경기남부시흥지부(지부장 곽중석)은 지난 7일부터 이달 한달 동안 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흥시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도 병행 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학교정화구역(학교경계선 200m이내) ▲성매매 및 음란·퇴폐행위 ▲신변종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등 ▲학교주변 불건전 불법 광고물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등이다.
곽중석 지부장은 “유해업소 단속으로 최근 잇따르는 청소년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순찰활동, 청소년 보호활동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많고 정서적으로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쉽게 일탈과 비행으로 이어진다”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흥시는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계도조치를 실시하고,지속적으로 민·관 합동 캠페인과 홍보활동 등을 통해 도내 학교주변 업소의 준법영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분증 위조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모에게 전화로 확인하거나 위․변조확인전화(국번없이 13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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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2 1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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