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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공회전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
23일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 단속 장소(3013곳)에서의 공회전 단속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공회전 단속반은 운전자가 차에 없는 경우에만 공회전을 발견한 때를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 처벌해왔다. 운전자가 차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고 이후부터 시간을 측정해 처벌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경고 없이 공회전 차량을 발견한 때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다. 과태료는 5만원이며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4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비롯해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3013개 지점을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이곳에서도 사전 경고를 한 후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 같이 공회전 관련 제도를 강화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온이 0℃ 이하, 30℃ 이상에서는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을 꼭 해야 하는 자동차의 경우 온도가 25℃ 이상 또는 5℃ 미만인 경우에 한해 10분간 공회전을 할 수 있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 의회에서 의결하고 내년 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시민 홍보와 계도를 위해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양완수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2000㏄ 승용차 1000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ℓ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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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23 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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