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웅래 "손흥민은 되는데 왜" - '방탄소년단병역특례' 놓고 민주당내 이견
  • 기사등록 2020-10-06 20:53:29
기사수정

【최형용 기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방탄소년단(BTS)과 같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시행을 또 들고 나오면서 여권내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노 최고위원은 6일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느냐"고 말했다.그는 "밥 딜런은 노벨문학상도 받는데 왜 우리는 (대중가수를) 딴따라로만 보나"라고 했다.
대중문화예술인도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만큼, 운동선수와 같은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날 국회에서 BTS에 대한 병역특례 논의와 관련해 “본인들이 그것을 굳이 원하지 않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 “논의가 정치권 마음대로 번져가지 않았으면 한다. 정치권이 아닌 문화예술계나 본인들 차원에서 정리가 됐으면 한다”고 반론을 폈다.
당내 최연소인 전용기 의원도 이 문제를 공정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체육처럼 국제대회 같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모호한 면이 있다”며 “국위선양에 대한 기준부터 명확히 세운 다음 면제나 특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의견을 대변하는 박성민 최고위원 역시 “본인(BTS)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구태여 정치권에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운동선수와 순수예술인에 대한 특례규정만 있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요원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 동안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봉사활동 544시간을 하는 것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0-06 20:53: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민은행 ELS상품 피해 눈물로 호소…“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  기사 이미지 류호정 의원, 등 문신 새기고 “타투업 합법화”촉구
  •  기사 이미지 소형아파트·오피스텔 각광…외대앞역 초역세권『이문스카이뷰』
문화체육관광부
최신뉴스+더보기
정책공감
국민신문고 수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