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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특별감찰관 일괄 타결"…野 "함정이다" - 국민의힘 "다 하고 싶으면 특별감찰관부터"
  • 기사등록 2020-09-09 2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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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공석 중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수처장추천위원 선정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공수처 설치,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일괄 타결을 위해 신속하게 협의해달라고 야당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일괄 추진 제안에 "함정"이라고 비판하며 특감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특감 임명)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고 하는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합의해 2명의 특감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하게 돼있다.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추천한다"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다. 자신들이 추천해서 자신들이 임명하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으로 2개 다 하고 싶으면 특감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저희들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고 3일 내에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임명된 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특별감찰의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 · 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 · 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 ·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 · 유용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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