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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秋 보좌관, 부대에 휴가 연장 전화" 녹취록 공개 - 소속 대위 "보좌관이 왜 이런 요청을 하나 생각"
  • 기사등록 2020-09-02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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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부적절 휴가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2일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병가 연장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당시 서씨 부대 장교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신원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 휴가를 다녀왔다.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라며 "특히 2017년 6월5일부터 27일 사이에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고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소속 상관 대위는 신 의원실과 통화에서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서씨 병가 연장 문의 전화를 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속 상관 대위는 또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는지 생각을 했었다.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것인데"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부대 측 관련자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23일 중 병가 19일은 근거가 없다. 병무청 자료에도 서씨가 복무 기간 중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씨의 무단 근무지 이탈, 탈영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개인 연가 처리와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로 청탁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추 장관과 함께 보좌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발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 변호인이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법무법인 정상에 따르면 서씨는 입대 전부터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이후 서씨는 오른쪽 무릎도 통증이 심화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부득이하게 같은해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받고 21일 실밥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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