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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비대면 회의·원격 표결 추진 - 코로나 비상시 상임위에만 예외적 허용
  • 기사등록 2020-08-18 2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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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국회사무총장【강희주 기자】국회 사무처가 코로나로 인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 회의와 원격 표결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 개정을 착수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국회가 멈추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18일 "코로나19에 대비한 비상 계획으로 국회에서의 비대면 회의와 원격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사무처가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실제 국회에 모여서 여는 회의만을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비상시 집이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표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해외 주재관들을 통해 파악해보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의회의 원격 표결 제도를 이미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중요한 법안이나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격 의결을 위해서는 전용 기기를 의원들에게 배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은 "인증 받은 보안 기기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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