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용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구분하는 당헌 개정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당헌 개정은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 대권주자들의 당권 도전의 길을 열어준 것 이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당헌상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를 ‘다음 정기 전당대회’까지로 바꾸는 방안을 의결, 당대표가 중도 사퇴해 임시 전당대회를 치르더라도 최고위원은 정기 전당대회까지 2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했다.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를 위한 룰 개정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당권 경쟁 주자인 우원식 홍영표 의원 등은 이 전 총리가 당권을 통해 대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을 어기는 게 아니냐”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하던 이 전 총리는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다.이날 전준위에서 결정된 개정안은 당무위·중앙위·전당대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